1억 빌려도 DSR 적용.. 처음 집 사면 LTV 80%

연지안 2022. 6.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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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달라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된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분석에 따르면 DSR이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되고 LTV 규제가 최대 80%로 완화되면 차입한도 확대 효과는 구입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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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DSR 규제대상 2억서 확대
LTV·DTI 우대 요건은 완화
연소득 9000만원까지 혜택

이번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달라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중점 관리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는 확대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정된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다. 현재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50%다. 이를 보다 더 강화해 1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20대 차주의 경우 현소득의 최대 1.5배 가량을 더 번다고 가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LTV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도 확대된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이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한다. DSR을 적용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담대의 총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40년만기 정책모기지의 경우 50년으로 확대된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으로 34세 이하나 7년이내 신혼부부 대상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다.

이 같이 달라지는 대출규제는 주택가격이 높고 차주 소득이 높을 수록 차입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분석에 따르면 DSR이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되고 LTV 규제가 최대 80%로 완화되면 차입한도 확대 효과는 구입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또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LTV 규제 완화시 차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DSR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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