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으로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등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이다.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랑 아닌 학대'…혜화역 다섯 강아지 이야기 입니다 [지구용]
- [토요웹툰]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다시 뜨는 무협 웹툰
- '이건 너무하잖아'…손흥민 '깻잎머리' 사진 올린 피파 왜?
- 5만전자, 너의 바닥은 어디냐?…개미 곡소리 커진다 [코주부]
- [OTT다방] 수영복 차림 첫 만남에 혼숙…'에덴'이 이런 곳이었나요?
- 잘 나가는 포켓몬빵 vs 메이플빵, 집어 가는 사람은 다르네?
- 습기·땀 범벅되는 장마철, 피부건강 관리는 이렇게 [헬시타임]
- 62타 폭발…‘PGA 수호자’ 매킬로이의 이유 있는 선전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확' 준다…달라지는 점은
- “집 문 안 열어줘” 아들 신고…아빠는 구청장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