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채 갭투자해 전세 사기 친 세 모녀.. 모친 기소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최근 사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김씨는 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다음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갭투자를 이어나갔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50여명, 피해 금액 110억원을 특정해 김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다음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두 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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