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취소' 항소심 승소

서대현 2022. 6.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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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만여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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