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물 끊은 아파트입주대표..대법 "먹는 물차단 처벌 대상"

김형주 2022. 6.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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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수 공급용 수도라고 해도 '마시는 물'의 공급용으로 쓰인다면 이를 손괴하거나 막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195조가 규정한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수도불통죄의 대상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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