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 회식 '하대 논란' 진상확인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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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간부 회식자리에서 반말 언쟁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감찰관실을 통해 A 국장과 B 검사 사이에 있었던 언쟁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 국장이 법무부 소속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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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 관계 파악 중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간부 회식자리에서 반말 언쟁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 이후 이뤄진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 국장이 법무부 소속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것.
당시 A 국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한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사들을 질책했고, 그 과정에서 B 검사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다음날 B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했고, B 검사는 사과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안팎에선 2018년 막말 논란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오유진 전 인권정책과장 사례를 들어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민변 출신 간부들을 압박하기 위해 감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중심 법무부 재편 기조에 민변 출신 인사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 속에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법무실장 등 민변 출신 인사 8명을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 직에 연속 기용한 바 있다. 이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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