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 겨울부터 노후경유車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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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인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제한이 울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6개 특·광역시로 본격 확대된다.
26일 울산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다음해 3월 사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 원(1일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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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 도입
부산·광주 등 6개 특·광역시 확대
26일 울산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이후 3차에 걸쳐 수도권에서는 11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축소,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의 노력과 합쳐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마무리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 개선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효과를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고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6개 특·광역시의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대전, 세종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가장 먼저 지난 23일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다음해 3월 사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 원(1일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울산시는 지역 내 약 2만 5000대에 이르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고 단속은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타 지역도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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