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량권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량권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와 과정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주택 지정권자의 의무비율 조정범위 10%→5% 축소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산정기준 구체적 규정 △학교 등 용도변경 시 기반시설 현황 검토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량권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지난 22일 시행했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와 과정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주택 지정권자의 의무비율 조정범위 10%→5% 축소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산정기준 구체적 규정 △학교 등 용도변경 시 기반시설 현황 검토 등이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업무지침을 따르면 지자체 재량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15~35%에서 20~30%로 축소된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임대주택비율이 대폭 줄어들며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계획이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母, 매월 300만원 수당·식품도 지원 받았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 '추신수♥' 하원미 "젖은 수영복 안에 입고 보안 검색대에 걸려"
- 이승윤 "나는자연인이다 출연료 윤택과 똑같다"
- 선예 "세 딸 모두 집에서 출산…밥 먹다 침대 가서 낳기도"
- '하트시그널4' 김지영, 임신에도 늘씬한 허리 자랑
- 이경실 "깡통주식 3억…삼전 7만원에 팔아"
- 음주 전과자 불러 '술판' 깔아준 ‘짠한형’..결국 이재룡 영상만 삭제
- '김준호♥' 김지민, 2세 준비 중인데 "남편 근처 오는 것도 싫어"
- 장윤정 母, 보이스피싱 당했다…"은행 계좌 돈 다 털려"
- 최은경, KBS 전설의 아나운서였다…"미니스커트 입고 면접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