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맞아 계곡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주현 기자 2022. 6. 26.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7월 17일 계곡 내 평상 설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에서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