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이 독재 회귀? 민주정부 모독"

김윤구 2022.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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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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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장 지낸 황 변호사, 페이스북 글에서 행안장관 권한 확대 강조
경찰제도개선위,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26일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의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확대, 책임장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정부가 행안부에 정식 직제로 '경찰정책관'(가칭)을 두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변호사는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경찰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해도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결사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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