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증여세 191억원 부과 취소 항소심 승소

박주영 기자 입력 2022. 6. 26. 17:50 수정 2022. 6.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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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전경.

롯데장학재단이 191억여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8월 동울산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단은 1983년 설립됐고 1983년~1990년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계열 4개 회사의 주식 40만여주를 기금으로 출연받았다.

당시 동울산세무서 측은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연된 롯데제과 등 보유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5만3000여주에 대해 과세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며 2021년 4월 동울산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개정돼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2014년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하거나 부칙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개정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1983년~1990년 출연된 롯데장학재단의 주식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규정도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국가 원리상 조세나 부담금은 법률로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고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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