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野 "靑 시스템 모르는 얘기"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에 지시한 문서를 들여다봐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를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가 유권 해석했다”고 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는 문서는 해당 기관 접수 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팀장에 내정된 김병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 의사결정 및 지시 구조를 잘 이해 못 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자료는 대부분 NSC 회의 자료일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 모여 NSC 회의를 하고 부처의 장들이 각 부처로 돌아가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NSC나 청와대에서 문서 형식으로 각 부처로 지시를 내리는게 아니라 회의 직후 각 부처의 장이 알아서 부처 내부에서 지시를 내린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결국 민감한 군 SI(특수정보)가 담긴 NSC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은 SI 정보 공개는 못 한다고 했다”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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