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

송원형 기자 2022. 6.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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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뉴스1

서울 은평구 A 주택재개발조합은 2012년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0년 9월 146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그해 12월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 사업자에게 그 지역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지게 할 수 있는데, 부과 기준은 ‘새로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 세대수’를 뺀 값이다. 단, 임대주택 분양분은 제외된다. A조합이 인가받은 1464세대 중 임대주택은 296세대다. 1464세대에서 296세대를 뺀 1168세대가 ‘새로 분양하는 세대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거주 세대수’에 대한 A조합과 은평구청의 셈법이 달랐다. A조합은 기존 세대수가 1195세대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새로 분양하는 세대수(1168세대)보다 기존 세대수(1195세대)가 많아 A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기존 거주 세대수가 850세대라고 봤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안정성이 낮아 학교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 가구를 뺀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 분양하는 세대수(1168세대)에 기존 세대수(850세대)를 뺀 318세대를 기준으로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작년 2월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특성상 실제 거주 인구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은평구청이 독립 가구 현황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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