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 회식 '반말 논란' 관련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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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간부 회식 자리에서 한 국장급 간부가 하급자에게 반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 이후 있던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민변 출신 A 국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검찰 출신 B 과장의 직위를 생략한 채 이름만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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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간부 회식 자리에서 한 국장급 간부가 하급자에게 반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회식 자리 언쟁에 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어제(25일)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 이후 있던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민변 출신 A 국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검찰 출신 B 과장의 직위를 생략한 채 이름만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국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말한 뒤, 검사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유일하게 아는 사이라고 생각한 B 과장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을 때 B 과장이 나를 모르는 눈치라 멈칫했다”며 일부러 반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 국장은 회식 이튿날 “타이밍이 안 맞아서든 뭐든, 이름만 부른 게 언짢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례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B 과장이 “괜찮다”고 답장해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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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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