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與 "진실 다가갈 문 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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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당일 유권해석을 보냈다면서 "각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공공기록물법 소관 사항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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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관련 기관이 접수한 靑 공문 일체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김윤구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당일 유권해석을 보냈다면서 "각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공공기록물법 소관 사항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업무 관련 문서라도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는 문서는 공개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처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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