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없애자" 추가 개편 띄운 여당..현실성 있나

허남설 기자 입력 2022. 6. 26. 17:14 수정 2022. 6.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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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건보료 추가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회가 올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합의한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이 나와있긴 하지만, 몇 년 사이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을 명분 삼아 여당이 추가 개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다만 고가 자동차 등에 대한 건보료를 내리는 데는 특혜와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3월 국회가 합의한 건보료 1·2단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올 하반기 2단계 개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줄이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부양을 받는 사람(피부양자)’으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장 노동자·사용자, 공무원·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그 외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매긴 등급과 점수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1단계 개편안은 올해 말 시행 시효가 끝나 하반기 중 2단계 개편안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이 추가 개편을 촉구한 건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분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보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까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확실한 경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일상화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건보료 기준은 2018년 1단계 개편 당시 배기량 1600㏄ 이하는 면제, 1600cc 초과~3000㏄ 이하는 30% 인하, 4000만원 이상은 규정대로 부과로 나뉘었다. 2단계 개편안에선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빼고 다 면제되는데, 성 정책위의장은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리지 말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당이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추가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등 다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2단계 개편안에선 재산 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지만, 여전히 “2017년 계획한 것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26호)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자동차·주택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직장가입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 개편을 논의한 2017년 3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에도 여야 일각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를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여러 유형의 재산에 대한 형평성,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정’이란 목표 등을 들어 반대했다. 자가는 물론 전세 보증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만 유독 제외하는 건 차별이란 것이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수입차 등 고가차량이 많아 상징성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성 정책위의장도 “자동차에 대해선 서민들 것은 빼주고 중산층은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개편안 도출 이후 정부의 소득 파악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연금소득 기준에 공적연금만 포함되는 점을 두고도 “공적연금 페널티, 사적연금 인센티브”(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란 비판이 있지만, 당시로선 사적연금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한계 또한 존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점도 추가 개편 논의를 여의치 않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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