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 합의, 국내 개발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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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를 합의했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에 대한 협정은 거의 2년 동안 WTO를 분열시킬 정도였다.
결국 5년 만에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개발도상국에 대해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WTO 결정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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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콜드체인 없는 곳에 수출 불가
WTO 향후 5년 코로나 백신 특혜 유예 합의
"제조 노하우, 생산 시설 없으면 쉽지 않아"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최근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를 합의했다. 국내 백신 개발사 대부분 개발도상국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 WTO 결정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유예에 합의했다. 앞서 남아공과 인도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 주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사가 포진해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의를 도출하기까지 난관에 부딪혔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에 대한 협정은 거의 2년 동안 WTO를 분열시킬 정도였다.
결국 5년 만에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개발도상국에 대해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다.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들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 중 수출 역량이 큰 중국은 활용하지 못한다. 개발도상국이 아닌 우리나라 역시 제외됐다.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개발도상국을 주요 타깃 시장으로 삼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가장 효능이 좋은 mRNA 백신(모더나와 화이자) 접종을 마쳤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의 백신을 기다려온 일부 국민들은 가장 마지막에 허가가 나온 노바백스(합성항원) 접종이 진행됐다. 국내는 성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어섰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WTO 결정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임상 3상(합성항원), 유바이오로직스(206650) 임상 3상(합성항원), 셀리드(299660) 임상 2b상(바이러스벡터), 진원생명과학(011000) 임상 1/2a상(DNA) 등이 개발도상국 수출을 목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mRNA 백신 개발사(아이진, 큐라티스, 에스티팜(237690))들은 이번 WTO 협의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mRNA 백신은 콜드체인 유통망을 갖추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이미 백신 제조와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특허 유예가 될 경우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백신을 한 번도 제조한 적이 없고, 생산시설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막대한 자본력이 들어가는 임상까지 처음부터 해야 한다.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다”고 설명했다.
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특허를 풀어도 생산 시설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후보 물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유명 주방장의 매뉴얼을 일반인에게 준다고 해서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라고 보면 된다”며 “세계에서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국가는 정말 일부다. 개발도상국들은 쉽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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