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지침자료, 대통령기록물 아냐"..윤건영 "자료는 尹 정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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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 지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진상 파악은 대통령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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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 지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6일) SNS에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자료를 국회가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유권해석 자료에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 접수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당시 (북한의) 통지문에서 북한은, 해수부 공무원이 무단 침입을 했고, 대답을 잘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려 해 사살했다고 했다”며 “청와대는 시신 소각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만 적극 받아들이고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관련 TF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선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윤건영 “尹 정부 손에 자료 있는데, 대통령기록물만 걸고넘어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에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진상 파악은 대통령기록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인 것”이라며 “원천 소스는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굳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만 걸고넘어진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여권은)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진짜 목적이 아니다”며 “진짜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며 이를 통해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음모론’은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며 “하나를 설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월북 판단’ 자체를 문제 삼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북 통신선’ 논란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 시비를 건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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