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 남편 죽이겠다" 동거녀 테이프로 묶고 감금한 40대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녀의 온 몸을 테이프로 감아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가두고 10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B씨가 같은달 26일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에게 12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감아 감금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B씨가 같은달 26일 집을 나가자 A씨는 B씨에게 12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심지어 B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넘어뜨리거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현저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文 '라면 먹방' SNS 업로드… 김정숙 '럽스타그램♥'
☞ "여자 맞냐"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 한동훈, 美 FBI 출장…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탄다
☞ 입장료 30만원 내면 스와핑… 업주·종업원 적발
☞ 尹, 이준석 '비공개 만찬'했나… "사실 아니다"
☞ 머리카락 튀긴 치킨집…별점 1점 남겼더니 사과하라?
☞ 10분간 택시가 비틀비틀…기사 마구 때린 만취녀
☞ 2살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경찰차 받고 행인 덮쳐
☞ "집문 안열어줘"…구청장 당선인 아들이 경찰 신고
☞ 2시간에 1만1000원…군부대 앞 PC방 요금 실화냐?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라면 먹방' SNS 업로드… 김정숙 사진에 '럽스타그램♥' - 머니S
-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여교사 징역형 - 머니S
- 한동훈, 美 FBI 출장…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탄다 - 머니S
- 입장료 30만원 내면 스와핑·집단성교… 업주·종업원 적발 - 머니S
- 尹대통령, 이준석 '비공개 만찬'했나… "사실 아니다" - 머니S
- 머리카락 튀긴 치킨집…별점 1점 남겼더니 사과하라? - 머니S
- 10분간 택시가 비틀비틀…기사 마구 때린 만취녀 - 머니S
- 2살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경찰차 받고 행인 덮쳐 - 머니S
- "집문 안열어줘"…구청장 당선인 아들이 경찰 신고 - 머니S
- 2시간에 1만1000원…군부대 앞 PC방 요금 실화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