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육종천 기자 입력 2022. 6. 26. 16:11 수정 2022. 6. 26. 17:27
[영동]영동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억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현이 군 생활보장담당 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생계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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