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육종천 기자 2022. 6. 26. 16:11
오는 7월 27일까지 10억 지원
[영동]영동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억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현이 군 생활보장담당 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생계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평 "尹, 선한 대통령…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달라질 것" - 대전일보
- 박지원 "尹, 무속믿고 계엄…별 13개 똥별로 떨어졌다" - 대전일보
- 승부조작해 온라인 게임머니 60억 환전…40대 집행유예 - 대전일보
- 동짓날 낀 주말 '눈폭탄'… 그친 뒤엔 한파 덮친다 - 대전일보
- 홍준표 "明 조작질 대선 경선 때부터 알아… 나와는 관계 없어" - 대전일보
- 충남 서천·부여서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이재명 "빛의 혁명 계속… 광화문 더 많은 빛으로 빛나길" - 대전일보
- 주유소 기름값 10주 연속 상승… "당분간 오름세 계속" - 대전일보
- [뉴스 즉설]민주당 국힘에 4대 0, 조기 대선 이재명 없어도 필승 - 대전일보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내년 연기… 尹 심판 집중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