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논란은 유휴부지 전제 무시한 결과"
A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산단 조성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거리 멀어
[천안]국토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대학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선정결과를 두고 '유휴부지'라는 전제를 무시한 결과라고 성토하고 있다. 대학들은 공모지침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선택해 사업을 신청했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대전일보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현장실사(2차 평가) 대상지에 오른 6개 대학의 신청부지를 비교한 결과 사용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곳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A대학 뿐이었다.
국토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A대학의 1단계 사업부지(2만 5516㎡)에는 실내체육관과 소규모 강당 등 건물 2동이 포함돼 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지역 연고 프로농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용인원 4000여 명 규모의 구장으로 프로농구 시즌이 시작되면 수 천 명의 관객들이 방문한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현장실사 대상 대학들의 부지는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 운동장, 나대지 등이었다. 충청권 B대학의 경우 나대지만 8만 5635㎡에 산지 개발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마친 상황이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조기 구축을 위해 기본 토목공사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C대학 또한 나대지만 12만 7650㎡였다. D대학 관계자도 "신청 부지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A대학과 함께 사업에 선정된 E대학도 나대지와 야외 주차장 부지(1만 8000㎡)를 활용했다.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던 2개 대학의 사업 부지에도 건축물은 없었다. 지난해 선정된 F대학은 "선도사업 때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안했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위치를 바꿔 1단계 사업에 운동장을 부지로 신청했다"며 "지침에도 '학교장이 활용 빈도가 낮다고 인정한 곳'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모지침에는 이 사업을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 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업부지의 요건에서도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한 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지만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A대학의 사업지에 대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요구하는 부지의 전제인 '유휴부지'와 '낮은 활용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타 대학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서면평가(1차 평가)에서 탈락했던 한 대학 관계자는 "건물이 있는 땅은 고려대상도 아니었다. 유휴부지 안에 첨단도시산단을 만드는 게 사업내용"이라며 "위치도를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대지만 1만㎡ 이상을 가진 대학은 없다. 대학이 판단한 유휴부지를 제안한 것"이라며 "산단 조성하는 절차는 지정하고 계획 세우는 것까지 오래 걸린다. 바로 착공할 수 없다고 해도 사업기간 안에는 충분히 조성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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