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김소연 기자 2022. 6.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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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에서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 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보장범위와 급여기준 등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천안시 적용 기준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다.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지급액은 일 4만 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등본상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거주지와 무관)다. 직전 1개월 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격 유지자와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 시 인정된다. 다만 실업·휴업급여 수급자와 질병목적 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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