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공무원..法 "해임 정당하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 6.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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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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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거나 묻혔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성범죄가 아닌 단순한 재물손괴로만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까지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동료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건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하지만 행정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텀블러 자체가 아닌 B씨 소유 물건에 성적 쾌감을 느꼈다고 보고 그의 행동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공무소 내에서 이뤄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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