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여채 '갭투자' 전세사기단..세 모녀 중 모친 구속 재판행
이상현 2022. 6. 26. 15:30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세 모녀 중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세 모녀 중 모친 김모 씨(57)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남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했다.
김 씨는 또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며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이고, 총 11억8500만원에 이른다. 전세계약 당시 명의를 30대 자녀인 두 딸 명의로 해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자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0여명과 피해액 약 70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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