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재연장
보도국 2022. 6. 26. 15:21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6월 말까지였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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