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9월 말까지

오인석 2022. 6.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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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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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되는 것 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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