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권해석 받아..사건 실체 점점 밝혀져"

이현영 기자 2022. 6. 26.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