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취약계층에 상환유예 3개월 연장

김유신 2022. 6. 26. 15: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원금 상환 유예 적용 시기를 9월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다.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채무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6~12개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하는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을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