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경·국방부 접수된 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선담은 2022. 6.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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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피살)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다면,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를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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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행안부 해석..청와대 지침 공문 공개 별러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 열렸다"
민주 "정략적 사실 왜곡"..TF 꾸려 '맞대응'
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피살)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다면,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를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며, 이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의 답변서에는 “대통령실이 생산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같은 내용의 문서라도)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 의원은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 의원은 당시 해경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한 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기록물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서.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이 연일 ‘월북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 규명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티에프팀을 만들어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의 티에프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윤건영·황희·김병기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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