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김소현 기자 2022. 6. 26. 14:58
법 제정 취지·공직자 준수 내용 등 설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사례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행복청 '공정(FAIR)의 아이콘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예방·행동·투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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