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근 술 먹자" 이웃 불러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고귀한 기자 2022. 6.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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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이웃 주민을 불러내 자신의 집에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2시쯤 전남 모 지역에 있는 자신의 자택 거실에서 이웃 주민인 B씨(83)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B씨의 가슴 등을 발로 여러차례 밟았다. B씨는 머리와 늑골 등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B씨는 A씨의 초대를 받고 함께 알코올 농도 30도가량의 담근 술을 마시다 봉변을 당했다.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혈흔이 집안 곳곳에 분포돼 있는 점을 미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B씨가 피를 흘린 뒤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 폭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거 업무방해와 협박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A씨가 평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쉽게 취해 행동이 난폭해지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함께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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