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개된 지 1년 지나지 않은 기술은 특허 받을 수 있다"

조기호 기자 2022. 6.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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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만6천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가 이용됐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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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만6천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가 이용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천34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지 예외 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는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 예외 신청 기간은 6개월입니다.

특허청은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특허청에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제공)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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