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맞춤형 교육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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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위한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의원 정수(3865명)의 50%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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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위한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을 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의원 정수(3865명)의 50%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교육과정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와 함께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에서 요구되는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9기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를 제공한다.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질의 회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자세히 안내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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