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10년 묵은 자유로 '휴게소 갈등' 해결법 찾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이관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간 갈등이 10여년 만에 해결국면을 맞았다.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를 공개 매각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휴게소 시설 이관을 위한 도로구역변경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측 시설 이관 협의 들어가..공유재산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필요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이관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간 갈등이 10여년 만에 해결국면을 맞았다.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를 공개 매각 또는 임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휴게소 시설 이관을 위한 도로구역변경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파주시 문발동 문산 방면(2만5347㎥)에 자유로 휴게소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앞서 LH는 일산신도시 조성사업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4년 자유로를 개통했다.
자유로 휴게소 운영수탁기관인 ㈜케이알산업은 시설투자비 1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30일 재개장했다. 연간 이용객이 12만여명에 달하는 자유로 휴게소는 시설 개선을 통해 여가, 물류, 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민 중심의 휴게소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자유로가 지난 2008년 11월17일자로 국지도 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관리권이 이관됐고, 이어 2011년 7월25일 행정구역개편(교하읍에서 문발동 변경)으로 다시 관리권이 파주시로 넘어가면서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 간 다툼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자유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면서 휴게소 부지를 지형도면 고시에서 누락해 관리·운영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도는 휴게소가 도로 결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인 파주시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파주시는 해당 부지가 자유로 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관리·운영권을 행사는 것이 맞다며 맞섰다.
이후 도는 다툼 해소를 위해 법제처에 2차례에 걸쳐 법령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법제처는 첫 법령해석에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 법령해석에선 “지형도면 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는 2018년 11월 파주시와 휴게소 부지의 국도77호선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변경결정 절차이행을 위한 협의서류 작성 협조 및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기관 동의 지원 등에 합의하고, 이 조건 충족 시 조건 없이 시설을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휴게소 부지 소유자인 LH는 경기도에 등기이전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도는 휴게소와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공개 매각 및 임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또다시 파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의 자유로 휴게소 임대 및 매각 행위가 도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소지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도는 파주시에 관리·운영권을 이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시설 이관을 위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 관련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와 휴게소 이관을 위한 협의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인사권자)의 의사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후 시설 이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은 ○○○…평판 X 같아" 신상 털렸다
-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성희롱 리뷰에 자영업자 '눈물'
-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팔로워 수만 60만"
- "작곡 사기 유재환에게 성적 피해본 여성들도 있다…말을 못할 뿐"
-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계획도"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무속인 된' 김주연 "과거 신병 앓았다…2년간 하혈하고 반신마비 돼"
-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원 쾌척
- "명퇴했는데 아내가 코인으로 26억 벌어놨다"…남편은 전업주부 변신
- [뉴스1 ★]수지 '억' 소리나는 미모…목걸이 가격만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