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기장을 왜 가족에게"..싸이월드 '디지털 유산' 갑론을박

남형도 기자 2022. 6.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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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이가 디지털 공간에 남겼던 사진, 동영상이나 일기장.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에게 상속한다면 어떨까.

싸이월드 회원인 주부 송모씨(34)도 "생사가 갑자기 갈리는 경우에, 준비 없이 떠났을 때 디지털 유산을 상속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비단 싸이월드 뿐 아니라 '디지털 유산' 전반에 대한 걸로 확장하면, 아직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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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부재..어디까지 상속 범위로 볼지, 누구에게 전할지 등 기준 모호해
/사진=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이가 디지털 공간에 남겼던 사진, 동영상이나 일기장.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에게 상속한다면 어떨까.

최근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다.

계기는 숨진 모 배우의 가족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거였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로펌 자문을 받아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제13조 1항에 '회원 사망시 서비스 내 게시한 글의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기재한 것이다.

"아무리 고인이라도 일기장은" vs "그리워하는 이들 있지 않나"
디지털 유산의 상속 범위에는 '사망한 회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상속하기 부적절한 게시물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달았음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거나, 그리운 마음에 고인의 기록이 보고 싶을 때 접근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싸이월드 회원이자 직장인인 김수연씨(24)는 "가족이 오랜 시간 남긴 기록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할 때, 디지털 기록들을 볼 수 있다면 추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찬성한다고 했다. 싸이월드 회원인 주부 송모씨(34)도 "생사가 갑자기 갈리는 경우에, 준비 없이 떠났을 때 디지털 유산을 상속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일기장처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나왔다.

싸이월드 회원인 직장인 이지원씨(35)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공개 일기장' 같은 게 있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전해진다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강모씨(29)도 "떠난 마당에 민감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찝찝할 것 같다. 남김 없이 삭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상속 범위 애매모호…국내에선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없어
비단 싸이월드 뿐 아니라 '디지털 유산' 전반에 대한 걸로 확장하면, 아직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가 있다. 네이버 정도가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 블로그 글 등에 대해 유족들이 요청할시 백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디지털 유산을 어느 범위까지 간주해야 하는지, 상속하는 이를 누구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규정 없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논하는 건 시기 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가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구글은 '휴면계정관리자'라는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안 쓸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구글 사진이나 이메일, 문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설정하게 했다.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지난해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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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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