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밖에 안 됐는데 중도해지 거부"..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박민철 기자 2022. 6. 26.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헬스장을 7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49만 5000원을 결제했던 A 씨는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PT 수업을 받으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또 이용 횟수로 계약해놓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됐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흘밖에 안 됐는데 중도해지 거부"…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지난 3월 헬스장을 7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49만 5000원을 결제했던 A 씨는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는 29만1500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26건, 2020년 3068건, 2021년 3224건이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 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할인을 미끼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중도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전체 피해 사례 중 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관련 피해도 29.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PT 수업을 받으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또 이용 횟수로 계약해놓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됐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94.3%였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하면 할인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철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