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

김지영 기자 2022. 6.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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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측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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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당초 이달 말까지 적용하고 끝날 예정이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금 상환 유예되는 대출로는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가능하다. 또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 역시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에 한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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