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도국 2022. 6. 26. 13:45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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