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온몸 테이프로 묶어 감금..부모집도 찾아간 4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6.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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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126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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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거녀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126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인 C씨를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한 후 B씨의 입과 손목, 가슴, 배, 허리,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6일 오후 B씨가 집을 나가자 126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수시로 B씨의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 이전에도 A씨는 B씨의 자녀를 다치게 할 것처럼 험한 말로 협박하는가 하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 News1 DB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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