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4년 새 10만건에서 21만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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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는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만5122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2019년 16만4497건, 2021년 21만767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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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 44.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25%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되는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신고 셋 중 하나는 주민번호 도용과 보이스피싱처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만5122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2019년 16만4497건, 2021년 21만767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만도 7만1673건이 접수됐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누적 건수는 88만87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여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도 22만여건으로 2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4일 현재 자율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처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연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간활성사용자수(DAU) 100만명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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