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사이트에 후기 조작한 과외 선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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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과외 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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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 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과외 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일타 강사'보다 수업을 더 잘하십니다", "남동생이 3주간 수업받고 기말고사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등의 거짓 후기를 올린 겁니다.
후기를 올릴 때는 자신의 어머니나 동료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췄고, 특히 어머니 전화번호를 이용해서는 '1인 2역'을 하며 실제 학부모와 상담을 나눈 것처럼 대화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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