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시절 고발사주 의혹' 홀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27일 법정다툼 시작

한기호 2022. 6.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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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준비절차가 27일 시작된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국회의원과 공모해 통합당에 고발장 및 자료를 전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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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7일 오후 2시20분 선거법위반·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孫검사 등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앞서 '관여 의혹' 尹대통령·한동훈 등은 무혐의 불기소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1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준비절차가 27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국회의원과 공모해 통합당에 고발장 및 자료를 전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출신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직을 맡았고,고발장 내용이 윤석열 당시 총장 내외·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알려져 20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8개월 간 수사 중 파장이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체포영장,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불구속 수사 끝에 지난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했다. 김 의원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기소 판단을 넘겼다

이같은 조치의 근거로 공수처는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발표 직후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달리 기소를 감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공수처는 함께 수사선상에 올렸던 윤 대통령, 한 장관, 정점식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에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 관련 혐의로 입건된 조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이던 박 전 국정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공수처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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