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해진 계곡에 닭백숙집 평상 독차지, 더이상 안돼"

김기성 2022. 6.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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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7월17일까지 경기도 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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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계속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작
27일부터 7월17일까지 가평 계속 등 360곳 대상
지난해 여름 경기도 한 계곡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7월17일까지 경기도 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내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불법 점·사용 28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불법 점·사용 7건, 음식점·숙박업 불법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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