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9월말까지 연장

서상혁 기자 2022. 6. 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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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말 종료될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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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10개 금융협회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시행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말 종료될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은 12월 31일로 연장된다.

금융당국 주도로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중앙회,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Δ단일채무자 대상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 Δ단일·다중채무자 대상 분할상환 Δ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대출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야 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만 지원된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5영업일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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