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바이든, 낙태 권리 보호 위한 과감한 행동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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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은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접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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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은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접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5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의원은 33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이들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절반에 가까운 주(州)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서한에서는 "지금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공화당의 추가적인 행동에 우려를 드러내며 대법원은 판결은 "여성들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이며 공화당 과격 주의자들에 의한 수십 년간의 행동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관련 좀 더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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