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공개된 기술도 1년 이내 '특허'

이준기 입력 2022. 6. 26. 12:01 수정 2022. 6.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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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대학 A교수는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는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출원 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에선 엄격한 요건 때문에 공지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발명자 보호를 위해 공지예외 요건 등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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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대학 A교수는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는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다. 하지만, A교수가 해당 기술을 2개월 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공개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허출원 전에 발명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지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이었다.

A교수는 해결 방안을 찾던 중, 특허청이 보내온 통지서 하단에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기간 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특허 취득에 성공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A교수처럼 출원 전 발명이 공지됐더라도 예외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 이용 사례가 대학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1∼2020년) 특허, 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7만6063건으로 집계됐다. 2001년 732건에서 그쳤던 것이 20년이 지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 출원인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기 발명 공개에 따른 피해 방지와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지예외주장을 가장 많이 이용한 출원인은 대학으로 전체의 54.1%에 달했다. 이어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0.6%), 중견기업(1.4%), 중소기업(1.3%) 등 기업의 이용 빈도는 낮았다.

대학들이 기술개발 후 논문을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직후 즉시 특허 출원하기 때문이다. 주요 특허 선진국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2개월이고, 유럽과 중국은 6개월로 짧다. 공지 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이며,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관·승인한 국제전람회,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청이 그동안 공지형태 완화, 신청기간 연장, 보완제도 도입 등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신청 건수가 연 5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출원 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에선 엄격한 요건 때문에 공지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발명자 보호를 위해 공지예외 요건 등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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