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요건 4억→5억원 확대

세종=오세중 기자 2022.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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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18세~34세 청년에게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을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 차원에서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간 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Ⅰ유형에선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고, Ⅱ유형에선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및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선 1대1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가칭청년도약보장패키지,2023년 신설)과 연계해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경험 등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부 제공


고용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확대한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하고,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7월1일부터는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의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며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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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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