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8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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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8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83)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도 A씨가 마신 술의 양,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 실제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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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술을 마시고 8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83)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A씨 집에 찾아가 머리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
A씨는 잠에서 깨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늑골 등에 골절이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가슴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도 A씨가 마신 술의 양,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 실제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지인이 2∼3분간 A씨 집을 다녀간 것 외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손·양말·옷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옷 단추도 떨어져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큰 슬픔과 충격을 받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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