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 당시 청와대 공문 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 문서를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 공개…"기관 접수 청와대 공문 모두 요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으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21일 TF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 씨는 세 시간 뒤인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6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F비즈토크<하>] "한 주 동안 '생존'만 고민했다"…삼성·LG 사장단 총집결
- 로또 1021회 당첨번호 조회…'1·2등 동시 터진 두 곳 보니'
- 국민의힘 지도부 '내홍 확산'에 갈수록 내리는 당 지지율
- [TF비즈토크<상>] 이복현 "이자 장사" 구두 경고 논란…은행권은 '시끌'
- [인터뷰] 박소진, 연예부 기자 연기 전과 후 달라진 시각②
- '안나' 수지·정은채, 극과 극 캐릭터·상반된 스타일 [TF움짤뉴스]
-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尹 정부 '경찰장악' 논란 확산
- [인플루언서 프리즘]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위한 '현실 조언', 유튜브에 있다
- '5만전자' 갇힌 삼성전자…동학개미들, '팔자'로 돌아섰다
- 기후위기에 달라지는 노조…'녹색단협'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