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36만가구에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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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약 36만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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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약 36만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진다. 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4인 가구 기준 75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시는 수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으나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 사용 기간은 올해말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카드를 지급한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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